OECD 한국 노동법 심의 노사의견 청취

  • 입력 1997년 1월 22일 08시 27분


「파리〓金尙永특파원」 한국의 신노동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는 21일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를 각각 열어 한국의 노사양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측은 국회통과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등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 유연한 노동시장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한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시기를 조절했지만 노동기본권 대부분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까지 ELSAC의 구체적 입장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22일 정부대표자간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우리정부의 법개정 방향에 대해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21일 열린 두 자문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쟁점별 입장. ▼복수노조 허용 △사용자측〓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단, 나라 사정에 따라 시기는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단계에서 사용자측은 전임자 무임조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것 역시 5년간 유예됐다. △노조측〓결사자유 원칙에 따라 즉각 허용해야 한다. 3년이란 기간은 노조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제삼자 개입 △사용자측〓허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제삼자개입 조건에 대해 OECD측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실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므로 제약이 없다고 본다. △노조측〓한국에서는 신고제가 실질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용되는 일이 많다. 복수노조를 인정치 않는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상급단체로 제삼자개입을 하려할 때 신고를 받아주겠는가. ▼전교조 등 공공노조 △사용자측〓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 △노조측〓국제기구들이 기본권으로 강조하는 조항이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쌓이면 오히려 안보를 해친다. ▼노동시장 유연성 △사용자측〓법을 고쳤는 데도 아직 국제수준에는 모자란다. 세계적으로도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을 줄여가는 추세다. △노조측〓도입 필요성에 공감은 한다. 그러나 합의없이 강압적으로는 안된다.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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