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아파트 진입도로폭 설치기준 대폭 강화 건의

  • 입력 1997년 1월 19일 16시 40분


앞으로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진입도로를 종전보다 훨씬 더 넓게 확보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아파트단지 진입도로폭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는 생활수준 향상과 차량증가로 인해 아파트단지 주변의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등 지난 91년 마련된 주택건설기준상의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아파트단지 진입도로폭 설치기준은 ▲3백가구 미만의 경우 6m이상 ▲3백∼5백가구 8m, 5백∼1천가구 12m ▲1천∼2천가구 15m ▲2천가구 이상 단지는 20m이상의 도로를 확보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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