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하철 파업중단은 다행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서울과 부산 지하철이 파업을 중단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을 타고 출근할까 걱정에 싸여 있던 시민들에게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는 아침 뉴스는 반갑기 그지 없었다. 지하철과 병원노조 등 공공부문의 파업으로 며칠동안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상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는 파업중단 이유를 들으며 국민들은 그같은 결정이 새해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파업의 연유와 노동단체들의 심정을 이해는 하면서도 공공부문의 파업은 불특정 다수의 애매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공공노조가 깊이 생각하고 더 이상의 파업이 없도록 자제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하철과 병원 등은 노동법상 공익사업이다. 더구나 지하철은 여느 영리사업과는 또 달라서 형식상 고용주는 지하철공사지만 실제로는 시민이 주인이다. 따라서 실제 고용주인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파업을 벌일 때에는 시민이 납득할 정도의 이유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병원 역시 파업 피해가 몸아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하철 못지 않게 파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분야다. 노동법이 이들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해 특별한 제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익성을 중시해야 할 지하철과 대형병원이 파업을 벌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지하철과 대형병원의 이번 파업은 노동법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노동법의 개정은 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사항이며 그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하되 쟁의대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럼에도 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놓고 파업을 벌인 점이 우선 불법인 것이다. 지하철같은 공공부문의 파업은 또 법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익이 보장된, 가장 고용이 안정된 직장은 공공부문이다. 이런 곳에서 조합원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를 놓고 파업한다는 것은 유감이다. 공공부문의 연대파업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경우 다른 명분있는 쟁위행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중단하되 새해들어 2단계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과 병원 등 공공사업은 국민의 생활불편과 복지책임을 먼저 생각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의지하는 병원이 긴급환자와 노약자에게 더 이상 불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처럼 좋은 뜻을 가지고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면 새해에도 파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병원 등도 빨리 파업을 푸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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