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비리]검찰, 탈세관행 『뿌리뽑기』 서둘러

  • 입력 1996년 11월 15일 23시 26분


검찰이 영화계의 탈세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영화계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부조리가 된서리를 맞게 됐다. 검찰은 외화직배를 둘러싸고 방화를 하거나 대종상 수상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영화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자 영화계의 전반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화계의 탈세비리는 영화업자와 극장주들의 고질적인 적폐』라며 『이번 기회에 극장운영과 영화배급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혀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 먼저 관객들의 입장수입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을 통한 대형극장주들의 탈세부분이다. 서울의 대형 극장업주들의 경우 대부분 극장표 빼돌리기 등의 수법으로 관객들의 입장수입을 줄여 신고한다는 것. 이 경우 극장주들은 입장권 판매액의 7%인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사측에 줘야 할 지분(보통 관객수입의 50%)마저 모두 챙기게 된다는 게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세무공무원들의 묵인 없이 이같은 관행적인 탈세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수뢰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일부 극장업주들은 방화를 개봉해주는 대가로 「오찌」로 통하는 거액의 커미션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일류극장의 경우 보통 3천여만원, 이류극장이라 할지라도 5백만원 이상의 방화개봉료를 받고 있다는 것. 또다른 수사대상은 전국극장체인망을 장악한 영화배급업자들의 탈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배영화사와 극장주간의 「거간꾼」역할을 하면서 극장주들로부터 받은 개봉료를 일부 빼돌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일부 배급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흥행이 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를 배급해주는 조건으로 극장업주들로부터 커미션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배급과정의 부당이득금을 차지하기 위해 최근 영화계에서는 암투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수사대상은 영화수입과정에서의 탈세와 외화도피부분. 검찰은 국내 영화사나 영화사업단이 있는 대기업들이 외화수입 과정에서 수입가를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흥행에 성공한 수입영화들의 경우 1백50만달러에서 2백70만달러에 수입된 것으로 신고돼 있으나 영화가에서는 상당액의 웃돈이 외국영화사에 건네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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