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 납품비리 시의원에 징역3년 구형

  • 입력 1996년 11월 2일 12시 45분


부산지검 李鍾根검사는 2일 부산지법 형사 2단독 朴性哲판사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근무복 납품비리 결심공판에서 부산시의원 權오만피고인(43.부산시택시노조 위원장)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7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權씨는 지난 3월28일 부산지역 택시노조의 여름근무복 3만4천벌 납품계약을 한孫모씨(36)로부터 대금 5억1천만원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사례비 7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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