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근로기준법 「임금채권 우선변제」 실효없어

  • 입력 1996년 10월 30일 20시 44분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임금과 퇴직금 5백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사장은 자취를 감추었고 회사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이미 금융기관과 거래처들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근로기준법에는 최근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은 어느 채권보다도 우선한다고 돼 있어 회사소유의 토지를 가압류,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놓았다. 지난 10일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통지서가 왔다. 그 땅이 경매가 이루어져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이 22일 오후2시로 지정됐으니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그 날 법원에 나가 판결문 및 임금체불 확인원을 제출하고 배당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부당했다. 사전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배당요구 신청은 낙찰된 후 1주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매가 이루어졌으니 배당요구 신청을 하라고 통보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지니 법원은 통보해줄 의무가 없다는 대답이었다. 도대체 가압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채권자가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경매와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법에도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억울해서 배당이익 소송을 제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놓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배당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얘기들이다. 입법기관 및 노동부는 실효성은 없이 허울만 좋은 이러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싶다. 전배호(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01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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