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임금과 퇴직금 5백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사장은 자취를 감추었고 회사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이미 금융기관과 거래처들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근로기준법에는 최근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은 어느 채권보다도 우선한다고 돼 있어 회사소유의 토지를 가압류,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놓았다. 지난 10일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통지서가 왔다. 그 땅이 경매가 이루어져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이 22일 오후2시로 지정됐으니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그 날 법원에 나가 판결문 및 임금체불 확인원을 제출하고 배당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부당했다. 사전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배당요구 신청은 낙찰된 후 1주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매가 이루어졌으니 배당요구 신청을 하라고 통보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지니 법원은 통보해줄 의무가 없다는 대답이었다.
도대체 가압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채권자가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경매와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법에도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억울해서 배당이익 소송을 제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놓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배당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얘기들이다. 입법기관 및 노동부는 실효성은 없이 허울만 좋은 이러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싶다.
전배호(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01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