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공판]「김의경 치사」인정여부 최대쟁점

  • 입력 1996년 10월 25일 20시 49분


연세대 한총련사태 당시 건물옥상에서 아래쪽으로 보도블록을 던져 金鍾熙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공동부의장 薛曾澔군(25) 등 한총련 소속 대학생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열림에 따라 재판부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할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검찰에 따르면 薛군 등은 지난 8월 연세대 사태 당시 종합관에서 지휘부를 구성한 뒤 농성학생들을 진압하려는 전의경들에게 옥상에서 보도블록과 집기 등을 던져 보도블록에 맞은 金의경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검찰공소장은 이들 중 薛군과 당시 사수대장으로 분류된 金昌學군(24·단국대 행정4) 등 7명은 이같은 투석전을 사전모의하고 현장을 지휘했으며 金현수군(18·명지대 경제1) 등 3명은 직접 돌을 던진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薛군 등은 일반 시위대학생들과는 달리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薛군 등은 이날 첫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은 투석현장에서 투석을 독려했거나 스스로 돌을 던졌다고 자백한 대학생들』이라며 『이들이 지휘체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투석전을 벌인 만큼 유죄가 당연하다』며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근거로 지난 89년 5월 부산 동의대사태 때의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도서관에 바리케이드를 쌓거나 불을 지른 학생 뿐만 아니라 바리케이드용 책상 등을 운반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은 법리를 유추 확대해석한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보고 있다. 변호인들에 따르면 검찰이 薛군 등을 기소한 이론적 근거인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따르더라도 기소된 사람들 중 돌을 던진 사람이 있어야 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 기소된 10명 중 金의경이 뒷머리를 맞은 가로 30㎝ 세로 30㎝의 보도블록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또 돌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金군 등이 실제로 돌을 던졌더라도 金의경이 맞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이와 함께 현장간부들이 투석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문제의 돌을 던진 학생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들의 유무죄 여부는 사실여부 및 법률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河宗大·金泓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