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거래 실태]협상과정 「거짓말」땐 특별법 엄벌

  • 입력 1996년 10월 22일 20시 06분


「워싱턴〓李載昊특파원」미국은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검은 거래」를 차단할 뿐 아니라 방위산업에 정통한 전문경영인들을 무기획득 업무에 활 용, 부패가 스며들 여지를 기술적으로 막고 있다.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는 「무기거 래에 있어서 진실 의무 규정법」(Truth in Negotion Act). 이 연방법은 무기를 파는 업체나 무기를 사는 정부나 모두 구매협상에서는 진실만을 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업체가 가격을 실제보다 올려받을 욕심으로, 또는 정부가 무기를 조금 싸게 사볼 요량으로 허위 정보나 자료를 내놓을 경우 똑같이 처벌받는다. 협상에 성공해서 무기를 팔았다고 해도 나중에 가격을 올려서 제시했음이 드러나 면 해당기업과 기업대표는 벌금 영업정지 징역형 등에 처해진다. 특별법인 이 법은 항공우주국(NASA) 등 국방과 관련된 정부기관만을 규제한다. 전문가들은 李養鎬전국 방장관의 무기거래 뇌물수뢰혐의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도 이 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무기구입 관행에 정 통한 한 소식통은 『한국도 이런 법을 만들어 외국의 무기상들까지도 이 법에 의해 규제받도록 할 경우 수뢰사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연방획득규정(FAR)의 하위규정인 국방부획득규정(DFAR)도 주요한 투명성 제고수단이다. 이 법은 무기거래에 있어서 중개상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최고 한 도액을 10만달러로 정해놓고 있다. 민간 경영인들의 활용도 주된 안전판중의 하나. 현역 장성들을 대신해서 이들에게 무기획득 업무를 맡김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떡고물」 발생 소지도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이미 전문 경영인들을 과감히 활용하고 있다. 윌리엄 페리 국방장 관이 방산업체 TS&A사의 대표였고 그 밑에서 무기획득업무를 총괄하는 폴 카민스키( 국방부 무기획득 차관)를 필두로 길버트 데커(육군 무기획득 차관보), 아서 머니(공 군 〃), 존 더글러스(해군 〃) 등도 방산 관련기업이나 연구소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전문경영인들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