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공판 변호인끼리 「자위권」 책임전가

  • 입력 1996년 10월 21일 20시 58분


「河宗大기자」 「80년 5월 21일 계엄사가 발표한 담화문에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문 구는 누가 삽입했나」. 21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신군부측 과 비신군부측의 변호인들이 이례적으로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신군부측 변호인들은 자위권보유천명은 계엄사가 스스로 결정해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애썼다. 이에 반해 비신군부측 변호인들은 자위권보유천명이 담긴 담화가 발표는 계엄사가 했지만 문구삽입은 「외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누가 자위권보유를 천명하자고 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자 위권보유사실을 천명키로 결정한 회의의 참석여부를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기준으로 삼았기 때문. 따라서 비록 담화문을 발표키로 최종 결정한 회의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발포명령으로 간주된 자위권보유천명의 경위가 외압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면 李熺性 周永福피고인의 경우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설전을 벌였던 평소와는 달리 李熺 性 周永福피고인 등 비신군부측 피고인과 신군부측 피고인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李, 周피고인의 변호인인 李鎭江변호사는 이날 오전 朴永祿전계엄사보도처장에 대 한 증인신문에서 『당초 계엄사가 준비한 초안에는 광주사태 악화경위, 소요배후조 종자 및 부정축재자 검거, 金大中내란음모사건수사 조기종결 등만 들어있었지 자위 권보유 천명문구는 들어있지 않았지요』라고 질문, 『예』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李변호사는 이어 『李熺性계엄사령관이 어디선가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뒤 갑자기 자위권보유천명 문구가 들어있는 초안을 정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답변을 얻어 내 자위권보유천명이 신군부측 작품이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全尙錫변호사는 『보안사가 사안에 따라 계엄사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 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李亮雨변호사도 『자위권보유천명이라는 문구가 갑자기 삽입됐다 하더라도 어 디에서 요구해 들어가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요』라고 질문, 역시 『예』라 는 대답을 얻어냈다. 신군부측과 비신군부측 변호인들끼리 벌이는 공방을 지켜보는 방청객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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