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경 중립장치 꼭 마련하라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18분


국민회의와 자민련 두 야당이 검경(檢警)중립화 방안을 담은 5개 법률개정안을 공 동으로 마련, 국회에 내 관심을 끈다. 그중 검경의 총수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퇴임 후 4년간 임명직 공직에 앉을 수 없도록 한 것이 두드러진다. 또 인사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검찰위원회와 국가경찰 위원회를 중립적 인물들로 신설토록 제안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관여금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답변 의무화, 검사의 다른 기관 파견금지, 경찰청장 2년임기제, 재정신청대상 제한철폐 등도 일단 눈길을 끈다. 개정방향은 앞으로 국회의 제도개선특위에서 여야협상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 그러나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검경의 중립성 확보 장치가 꼭 마련돼 더 이 상 여야간 쟁점이 돼서는 안된다.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법원에 직접 타당성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의 대상확대 주장 은 그동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지나치게 남용돼 온 점을 고려하면 수긍이 간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선거법 위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재정신청 을 허용,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항할 장치가 미흡하다. 특히 최근 정치적 사건과 선거부정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의 자의적(恣意的) 권한행사는 국민의 불신 을 가중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창원 갑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도 선거비용 실사(實査)결과를 휴지로 만든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두 야당의 개정안 내용은 광범위하지만 근본취지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있다. 바람직한 검경을 만들자는데 여당도 원칙 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진지하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 검경을 새로 탄생시키는 좋은 방안을 꼭 찾기 바란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