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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폭행사건 합의 종용 의혹’ 전명규 교수 파면 징계 의결
뉴스1
업데이트
2019-08-23 05:08
2019년 8월 23일 05시 08분
입력
2019-08-23 05:07
2019년 8월 23일 0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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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한국체대 교수). 2018.1.21/뉴스1 © News1
한국체육대학교가 폭행사건 합의 종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전명규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를 22일 의결했다.
한국체대 관계자는 “의결이 끝나면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는 15일 안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종합 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교육부는 전 교수는 대관허가나 사용료 징수 없이 2015년부터 40개월간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강습팀에 빙상장을 내주고 재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는 한국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전 교수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한체대는 지난 7월 전 교수를 교수 직위에서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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