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메시, 징역 21개월·벌금 25억원…집행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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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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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Getty Image/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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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29·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았다.

AFP통신은 6일(현지시간)“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메 메시에게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메시에게 200만 유로(약 25억원), 호르메에게 150만 유로(약 19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징역 24개월 이하의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어서 메시는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2013년 6월 메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유로(약 55억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지난달 3일 스페인 법정에 출두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축구만 했을 뿐”이라며 “아버지와 변호사들을 신뢰했고 아는 건 스폰서들과 계약한 사실 뿐이다. 돈과 그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스페인 법원은 메시도 탈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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