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지면 재미없어” 4대 프로스포츠도 안간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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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스피드업 위반땐 벌금
축구, 골키퍼 볼 소유시간 제한
농구, 공받고 5초안에 자유투
배구, 비디오 판독 2회만 허용

국내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도 선수들의 느림보 플레이를 퇴출시키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스피드업 규정’이 대표적이다. 프로야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닝 중 투수를 교체할 때 심판이 기록원에게 통보한 때부터 2분 30초 안에 해야만 한다. 또 공수 교대 시간인 2분 안에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으면 경고 없이 제재금 20만 원을 부과한다. 타석 입장 시간도 제한돼 있다. 안방 팀 타자는 선수 소개 음악이 나온 뒤 10초 안에, 방문 팀 타자는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가 끝난 뒤 10초 안에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어기면 역시 20만 원의 제재금을 물어야 한다.

경기 시간이 전후반 90분으로 정해져 있는 프로축구에서는 골키퍼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6초 이상 공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수의 경기장 내 활동에 대한 규정을 통해 경기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010년부터 실제 경기 시간(Actual Playing Time)을 늘리자는 ‘5분 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파울과 고의적인 경기 지연으로 허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배구에서는 주심이 허가 휘슬을 분 뒤 8초 안에 서브를 하지 않으면 상대 팀에 1점을 내주고, 서브권도 상대 팀에 넘겨주도록 돼 있다. 또 잦은 비디오 판독 요구로 경기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디오 판독도 팀당 2번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판독 결과 오심이면 1회에 한해 추가 비디오 판독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농구도 경기 시간을 늘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한다. 자유투를 앞둔 선수는 심판에게서 공을 건네받은 뒤 5초 이내에 슛을 해야 한다. 또 작전타임 종료 뒤에도 선수들이 코트를 밟지 않으면 작전타임을 한 번 더 쓴 것으로 간주한다. 남은 작전 타임이 없을 때는 벤치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정윤철 trigger@donga.com·임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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