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규 KBO 심판위원장의 이것이 야구다] Q. 폭투때 난투극 발생했다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2년 2월 13일 07시 00분


Q. 폭투때 난투극 발생했다면?
A. 주자 한베이스만 진루 인정

야구공은 코르크, 고무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든 작은 심에 실을 감고 흰색의 말가죽 또는 쇠가죽 두 쪽으로 싸서 단단하게 만든다. 중량은 5온스∼5.25온스(141.77g∼148.8g), 둘레는 9인치∼9.25인치(22.9∼23.5cm)로 한다. 야구는 딱딱한 공을 갖고 하는 경기라 부상의 위험이 크다. 현대 심정수, 롯데 조성환, 그리고 KIA 김상현과 이종범 등은 투구를 맞고 광대뼈가 골절됐던 경험을 갖고 있다. 수년 전에는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1루 코치가 파울 타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망한 코치가 2003년 두산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마이크 쿨바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루코치도 의무적으로 머리에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됐다.

이처럼 부상의 위험이 있는 야구공을 투수가 타자의 몸쪽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던지는 행위는 스포츠정신에 위배 되는 것이며 비신사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 메이저리그와 일본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고, 타자의 머리를 맞히는 투수는 즉시 퇴장을 명하는 규칙을 적용하기도 했다. 한국프로야구에서도 몇 년 전 투수의 투구가 고의적 투구가 아니더라도 타자의 머리를 맞으면 바로 퇴장을 시키는 규칙을 적용했다. 이 규칙을 적용하다 보니 고의가 아닌 투구가 타자의 머리쪽으로 날아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퇴장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수들이 몸쪽으로 공을 던져 타자를 승부하는 데 두려움을 갖게 됐고, 고의가 아닌데 퇴장을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현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Q. 과거 수원구장에서 열린 쌍방울-현대전 때 얘기다. 홈 현대가 김동수의 홈런 두 방으로 4-0으로 앞서고 있던 7회말 1사 2루서 김동수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다. 쌍방울 박진석 투수는 김동수에게 4회 2점짜리 홈런을 허용한 이후에는 무실점으로 잘 던지다 다시 위기를 맞았다. 위기서 다시 만난 김동수를 노려보던 박진석이 던진 초구가 김동수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고 놀란 김동수가 공을 피하며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서더니 갑자기 득달같이 투수를 향해 뛰어갔다. 양 팀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몰려나와 난투극 일보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고, 투구가 타자에 맞지 않고 뒤로 빠진 것을 본 2루주자는 3루를 밟은 후에도 전력을 다해 뛰어와 유유히 홈을 밟았다. 가까스로 싸움을 말리고 돌아선 임채섭 구심은 싸움을 일으킨 박진석과 김동수에게 퇴장을 명하고 다시 경기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2루주자였던 박재홍의 득점을 심판진은 인정해야 할까?

A. 투수의 폭투로 인해 박재홍은 충분히 3루까지는 갈 수가 있었지만 투수와 타자가 마운드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 즉 타자인 김동수가 투수를 향해 뛰어가는 순간에 경기규칙 5.10(h)항의 [주]를 적용해 볼데드가 되는 상황이 된다. 즉 2루주자에게는 한 개의 누만 안전진루권을 부여해서 3루로 돌려보내야 한다. 관련 규칙은 다음과 같다.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하면 볼데드가 된다. 심판은 선수나 심판원에게 사고가 일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또는 선수의 생명과 관계되는 중대하고 긴박한 사태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플레이가 진행 중이더라도 타임을 선언할 수 있다. 그 선언으로 볼데드가 되었을 경우, 심판원은 플레이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데드 뒤의 조치를 취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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