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파문]농구-야구도 심판매수說… 고의패배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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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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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종목도 끊임없는 잡음

축구뿐 아니라 모든 경기에 승부 조작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특히 아마추어 스포츠는 승부 조작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대체로 지도자나 학부모들이 심판을 매수해 승부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2005년 5월에는 모 지역 야구협회 관계자들이 승부 조작과 관련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감독이 상대가 이기도록 에이스를 기용하지 않거나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경기를 망치는 것도 일종의 승부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선수들의 몸싸움이 치열한 농구도 승부 조작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종목이다. 역시 대체로 심판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심판의 휘슬 하나에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농구계 원로는 “아마추어 농구에서 심판을 매수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자신이 직접 돈을 건넨 사례까지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프로농구도 승부 조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월 플레이오프 때도 “일부 심판이 특정 고교를 졸업한 감독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최희암 전 전자랜드 감독은 2009년 KCC와의 6강 플레이오프 때 “전자랜드가 돈이 없는 건지, KCC가 돈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농구 발전이 있겠느냐”며 심판을 불신하는 발언을 해 벌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2006년에는 동부 양경민이 자신이 뛰는 경기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한 사실이 발각돼 법원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한국농구연맹으로부터 3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3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지만 승부 조작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승부 조작을 막기 위해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와 감독, 심판은 스포츠토토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야구에서도 2008년 모 구단 감독이 “상대 타자에게 사인을 알려주는 선수가 꽤 있다고 들었다”며 특정 선수와 구단의 이름을 거론해 파문을 일으키는 등 승부 조작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종목 특성상 선수 한두 명으로는 승부에 영향을 끼치기 힘들어 조직적인 세력이 개입하지 않는 한 승부 조작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에는 특정 투수가 던지는 초구가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로 거액의 내기를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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