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계엄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발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개시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불발된 것.
21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열흘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이 직원에게 계엄 비판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선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내란특검은 KTV의 보도 내용이 이미 세간에 알려졌고 이 전 원장도 퇴임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특검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구속영장은 종합특검 최장 수사 기간인 150일이 절반 넘게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청구됐다. 다만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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