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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교사 사망사건 혐의점 없음” 종결…제주교육청 조사 결과는?
뉴스1
입력
2025-12-04 08:08
2025년 12월 4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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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2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발표
제주지역 교원단체가 지난 5월 30일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숨진 제주지역 모 중학교 A 교사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고 있다. 2025.5.30./뉴스1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다.
4일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제주시내 모 사립 중학교 교사 A 씨(40대)는 지난 5월 22일 학교 창고에서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숨진 교사의 업무기록과 사고 당일 CCTV, 민원 진행 및 대응 상황 등을 조사했다.
그간 제주도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왔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에 대해 숨진 교사의 유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제주도교육청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유족 추천 외부 전문가 및 단체를 포함한 특별감사반 수준의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기구를 재구성해 원점에서부터 진상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약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계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협박이나 스토킹 등의 범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재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고인에 대한 심리 부검 결과에선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 건강상 통증이 심한 상태, 학생 관련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은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학교 측은 병가를 요청하는 고인에게 “먼저 (피혐의자의)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휴가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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