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신은 발로 ‘퍽’…구급대원 폭행한 만취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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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6일 15시 58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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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5시경 인천 부평구 모 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구급대원 B 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당뇨 환자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왜 반말하냐”며 B 씨에게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7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이제 계산하고 나가라”는 업주 C 씨(58·여) 말에 화가 나 스마트폰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C 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C 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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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24-07-06 18:23:28

    아니 한국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저런 사항을 공무집행방해는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지ㅣ 어디 폭행을 한것을 허접한 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냐고 엄벌을 줘야지.. 답답하다.. 경찰도 정당 방위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 2024-07-06 17:11:28

    저런 뇽은 100%개딸 임

  • 2024-07-06 18:06:04

    이런 쓰레기들은 야구방망이로 현장너 종결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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