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소리 지르면 죽어” 버스정류장 앞 심야에 여성만 노린 30대 흉기강도
뉴스1
입력
2024-07-05 16:07
2024년 7월 5일 16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인적이 드문 심야 여성들만 노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2시 27분께 경기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 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상대로 별다른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한 사거리에서 여성 C 씨(27)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A 씨는 곧바로 C 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이밀며 “소리 지르면 바로 목을 찔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뒤 체크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강탈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4만 원을 인출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단 결론을 내렸다.
A 씨가 과거 특수강도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탈했다”며 “범행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부산 모텔에 내려주세요” 광주서 치매 모친 홀로 택시 태워 버린 40대 딸
日,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 뺀 보고서 제출
아침에 더 아픈 허리… 방치했다 평생 고생하는 ‘이 질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