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 미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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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6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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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은 ‘공공 복리’를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제기한 신청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은 “신청인들(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1심은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8건의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1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신청인들이 결정에 불복해 진행된 항고심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재판단의 여지를 열어뒀으나 결론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정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등 49건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신청인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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