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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대 여성 나온뒤 2분 후 ‘불’…30대 연하 남친 사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13 09:38
2024년 5월 13일 09시 38분
입력
2024-05-13 07:17
2024년 5월 13일 07시 1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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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났다.(전북소방 제공)2024.5.11/뉴스1
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40대·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A 씨는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를 방화 용의자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A 씨가 남자친구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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