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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의자 놓치고는 “석방했다” 거짓 보고한 경찰관 결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09 15:55
2024년 5월 9일 15시 55분
입력
2024-05-09 15:45
2024년 5월 9일 15시 45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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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감시 소홀로 놓친 뒤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들통나 직위해제 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A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감시 소홀로 놓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해 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피의자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내 달아났다가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다시 붙잡혔으며, A 씨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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