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112에 거짓 신고…95회나 반복한 4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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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8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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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112에 전화를 걸어 거짓 신고를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동을 1년 동안 95번이나 반복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신고해 출동해 보니 별다른 이상 없이 잠들어 있고, A 씨는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으며,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 친구에게 폭행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출동해 보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경우 등이 있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 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5월 여자 친구와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뒤 경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했다. 새벽 시간에도 신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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