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로 15년 전 집단 성폭행 자백했는데…관련자 전원 무죄 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7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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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15년 전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 씨의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친구 3명과 집단으로 강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한 뒤 유서를 바탕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 씨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추정일 다음날 산부인과를 방문해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유서에 등장한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 씨의 유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작성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자발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유서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 씨가 숨지기 전날 술을 함께 마신 친구를 비롯해 14년간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3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실만 기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A 씨를 조사한 적이 없어 유서에 적힌 내용의 의미를 따져볼 수 없었고 14년간 기억이 과장·왜곡될 가능성도 고려했다. 아울러 유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구성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3명의 유죄 인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A 씨 유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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