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류 갈아버려라”…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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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박 전 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전남선관위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박 전 총장 딸 등 내정된 지원자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채용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파기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문서 파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엔 말을 맞춘 뒤 “블라인드 면접이었다”며 ‘특혜 채용’ 의혹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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