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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칼부림 예고 뒤 “나는 죄인입니다” 팻말 든 30대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4-25 10:16
2024년 4월 25일 10시 16분
입력
2024-04-25 09:44
2024년 4월 25일 09시 4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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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손팻말을 들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가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고 글을 썼다.
이 시기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연이어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묻지마 살인’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되던 때였다.
A 씨의 글로 인해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지하철역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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