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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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뉴스1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뉴스1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선이)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달라”고 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 죄를 지었다. 인간으로서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돌아가신 분들이 받았을 고통에 너무 죄스럽다.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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