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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4-19 17:41
2024년 4월 19일 17시 41분
입력
2024-04-19 17:16
2024년 4월 19일 17시 1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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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너무 많아 세기 힘들 정도”
집에 빨리 가려다 면허 취소
암행 순찰차 바로 앞에서 ‘칼치기(차선 급변경)’, ‘과속’ 등의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4분 만에 벌점 140점을 부과받아 면허를 빼앗겼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순환대로에서 경찰이 암행순찰을 하던 중 한 승용차가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앞질러 갔다.
이 승용차는 바로 뒤에 암행 순찰차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차선을 급변경하며 질주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차선을 이리저리 오가거나 앞차에 바짝 붙는 등 난폭운전을 벌였다.
경찰은 순식간에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너무 많아서 “세기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 이현우 경위는 “추격을 하는데 저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다. 일명 칼치기를 해서 차 사이로 착착 들어갔다”고 말했다.
4분가량 13km 거리를 추격해 가던 암행순찰차는 결국 경광등을 켜고 예상 진행 방향으로 앞지르기해 차를 멈춰 세웠다.
운전자는 50대 남성이었다. 마약을 하거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운전자는 “집에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급하게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남성은 ‘난폭운전’과 ‘초과속운전’ 혐의로 총 14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올린 경찰청 유튜브에 “속이 다 시원하다” “쌤통이다” “해피엔딩이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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