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허용”…시민단체 손 들어준 대법 판결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17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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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2022.5.20 뉴스1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2022.5.20 뉴스1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평통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주일 전쯤인 2022년 5월 12일 용산경찰서로부터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3호에 저촉된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집시법 11조3호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을 집회 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다.

평통사는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재판부 인용 결정이 났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도 평통사 측이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사적 공간인 관저·공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이나 정부종합청사 등 공적 장소는 집회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한편 참여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유사한 소송 역시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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