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로 아래층 여성 집 침입한 20대男…하의 벗고 TV시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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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7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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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층에 사는 20대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경 자신이 사는 화성시 한 아파트 아래층 60대 여성 B 씨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층 B 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안방에 있던 B 씨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한편, A 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및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A 씨가 B 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추가 범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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