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 “교수들, 착취 사슬 중간관리자…병원은 피해자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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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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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공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 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링크를 공유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병원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제27대 대전협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140분간의 면담을 마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바 있다.

한편 16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4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상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

대학 측이 교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25일이 넘으면 고용이 해지될 수 있어 의료 공백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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