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측 “대학 총장이 증원 취소소송 직접 나서라”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8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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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잇따라 3건 각하돼
법원 “증원처분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
교수들, 전국 각 대학총장에 “소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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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취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가 각 대학 총장에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8일 “서울행정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3차례 각하했는데, 이 결정의 공통점은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판단을 말한다.

앞서 법원은 ▲전의교협 교수 33인 ▲전공의·의대생 ▲전공의·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에 모두 각하결정을 냈다.

당시 각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결정 근거를 설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의 당사자는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은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소속 대학의 총장에게 “서울행정법원의 각하결정에 따라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 오는 12일 오후까지 총장 측의 회신을 기다릴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전국 각 대학총장이 서울행정법원 등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며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들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권리구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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