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해서” 아내 목 졸라 살해한 남편…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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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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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내 B 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 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 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들어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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