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흉기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돈 줘” 황당 주장 40대 결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30 15:15
2024년 3월 30일 15시 15분
입력
2024-03-30 15:14
2024년 3월 30일 15시 14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업 실패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돈을 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흉기를 숨기고 손님 행세를 하며 삼척시 한 마사지업소에 들어간 뒤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사 범죄 또는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실패 등 곤궁한 상황이 결코 범행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도구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돈을 주겠다며 뒷걸음질 쳤고, 얼떨결에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도망쳤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사실에 비춰보면 우발적 범행일 뿐이라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만 화롄현 일대서 규모 5.0 지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올림픽 센강 수영 위해… 수영장 20개 규모 탱크에 폐수 가둔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용, 獨서 ASML-자이스 CEO 함께 만나 ‘반도체 삼각 동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