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부인하면 모든 검찰조서 무효화되는 형사소송법, 재판지연 양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9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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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피해를 입한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 A 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지만 구속기한(6개월)이 지나도록 1심 재판 결론이 나지 않아 석방된 상태다.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을 법정에서 돌연 부인하면서 재판장이 절차에 따라 조서 내용을 일일이 다시 묻느라 1년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상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회 형사법 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형사법 포럼에서 제시된 재판지연 실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부터 범죄혐의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법정에서는 이러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한 마디면 바로 휴짓조각이 되고, 재판장이 똑같은 내용을 일일이 다시 신문하는 현상이 재판지연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등 일정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증거로 쓰일 수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중앙지검 최윤희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의사만으로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모순적”이라며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수사 과정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해 실체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되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영상녹화를 요약한 수사보고를 병행하는 방안이 현행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안됐다. 또한 조서의 진정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성상헌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무력화되고 2년이 경과했다”며 “현장에선 재판 지연과 실체규명 저하 문제점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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