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서 고압산소치료 받던 환자 숨지고 간호사도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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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5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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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전경
서귀포의료원 전경
한 50대 다이버가 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자와 함께 고압산소치료기에 들어갔던 간호사도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았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16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다이버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14일 고압산소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이튿날 오후 또다시 병원을 찾아 치료받던 중 상태가 나빠지면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치료기에 함께 들어갔던 간호사도 밖으로 나온 뒤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25회 임시회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 질의했다.

현 의원은 “고압산소치료를 같이하던 간호사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치료기 안에 환자와 간호사가 같이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무리한 기기 작동, 또는 작동 오류를 의심할 수 있는데 기계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담당 의사라도 문제가 없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잠수병에 걸린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나빠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CPR(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들어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기는 4인용이어서 이날 환자, 간호사, 응급의료사 등 3명이 들어갔다. 응급의료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며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문 경우여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정확한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으로 들었다. 기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현 의원은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한다”며 원인을 잘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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