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없어져도 당원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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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5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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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DB)
대법원. (뉴스1 DB)
정당 합당 과정에서 소멸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도 신설 합병 정당의 당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관승·김정기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현 기후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합당해 창당한 정당으로 합당 전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고 있었다. 11개 시·도당은 정당법 19조 3항에 따라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지만 나머지 6곳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아 정당법 19조 4항에 따라 소멸했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전당원 투표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는데 선거에는 소멸한 시·도당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했다.

이·김 직무대행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선거 효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에 참여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정당법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일부 시·도당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됐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 등록을 마치지 않은 시?도당은 신설 합당된 정당의 조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도 “민생당 당원 자격이 없는 소멸 시·도당 당원들이 선거에 참여한 규정 위반이 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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