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장애인 명의 아파트 특공 받아 수익 챙긴 브로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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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2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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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차익거래 이득을 노리고 장애인 특공 분양 사기를 벌인 브로커들과 장애인들, 공업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분양권 전매 알선 브로커’ 총책인 A 씨(62·여)와 모집책 B 씨(57)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모집책 역할을 한 C 씨(60)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모집책 D 씨(54·여)에겐 벌금 200만원을 각각 내렸다.

이들의 분양권 전매 행위에 동참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5명은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분양권을 위해 명의를 넘긴 탈북민과 장애인 등 12명에겐 50만~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 등 분양권 전매 알선 브로커 조직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광주 동구 계림동 등 신규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아파트 매입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들의 명의로 분양권을 확보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되파는 형식으로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중개사들은 이같은 범죄를 도운 혐의로, 피고인이 된 장애인들은 해당 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 중에 북한이탈주민이나 지체장애 등을 겪는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지체장애 1~3급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를 빌린 후 향후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신규 아파트의 특공을 받아 분양권을 재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1개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벌어들였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주도 여부, 일부 피고인들은 장애인인 점,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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