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지방 미분양은 취득세 계산 때 다주택서 제외…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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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9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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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3.14. 뉴시스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3.14. 뉴시스

정부가 내년까지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소형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소형주택(비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 전세시장 등을 안정화하는 취지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소형주택 등을 구입하면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대책 발표일(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에 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울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예컨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5월에 1채(3억 원), 8월에 1채(3억 원) 각각 최초로 취득했을 때 두 번 모두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 세율, 8월에는 3주택자 세율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핵가족화 추세 등을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 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또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이 됐다.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00만 원→1500만 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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