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檢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8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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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규칙을 개정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19일부터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해 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 시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공수처에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 등을 송부하도록 한 같은 법 제29조를 언급하며 이는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고소·고발인이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는 공수처가 개정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공수처법 제29조에 나오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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