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52시간제, 계약·직업선택 자유 침해 없어”…소상공인 헌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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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4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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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했다.

소상공인인 청구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폐업, 직원 감축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입법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 관행,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상력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됐다고 봤다”며 “이런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한시적인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지원금 등 피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근로시간법제와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헌재가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 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제기된 나머지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절차로 본안 판단 후 내리는 기각 결정과 다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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