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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엿 먹지말고 반품”…‘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누락
뉴시스
입력
2024-02-28 17:45
2024년 2월 2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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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표시 되지않아 식약처가 공지"
식약처, 관할 가평군청에 회수 요청
시중에 유통 중인 엿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가 누락돼 회수조치가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이 제조하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평잣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15 ▲2025.9.17 ▲2025.10.15 ▲2025.11.7 ▲2025.11.17 ▲2026.1.5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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