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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문자 본 시민 신고로 실종아동 찾아…“자세히 봐야”
뉴시스
입력
2024-02-27 11:11
2024년 2월 27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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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발달 장애 아동 실종' 신고 접수
실종경보 문자 확인한 시민이 길가다 발견해
실종됐던 발달 장애 아동이 ‘실종 경보 문자’를 주의 깊게 본 시민의 신고 덕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7일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청’ 채널은 전날 ‘실종된 아이 시민의 신고로 찾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한 노인과 어린이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를 찾았다. 노인은 한 경찰관에게 “우리 손녀가 집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된다. 어쩌면 좋아”라며 실종 신고를 했다.
해당 경찰서 112상황실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A(9)양을 미귀가 아동으로 신고 접수한 뒤, 그의 이동 예상 경로에 맞춰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같은 날 오후 6시49분께는 A양의 키, 인상착의 등이 담긴 실종 경보 문자도 발송했다.
문자 발송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A양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여기 오늘 실종 신고된 아이를 길에서 만나서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물어보니, 000(A양 이름)이래요”라고 제보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관이 바로 갈 테니 잠시만 보호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전하면서 현장으로 출동했다. A양은 거주지에서 4㎞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됐다.
신고자는 “(실종 경보 문자를 보고 실종 아동이) ‘옆에 있으면 내가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며 “그래서 안전 문자를 자세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실종 아동, 노인,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등의 인적 사항 정보를 보내는 실종 경보 문자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실종부터 발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23분으로, 시행 전(31시간20분)보다 7배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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