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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라솔 운영권 왜 안 줘”…마약 후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 중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2-10 14:02
2024년 2월 10일 14시 02분
입력
2024-02-10 13:57
2024년 2월 10일 13시 5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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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잔혹하게 공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과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지역 선배인 B 씨(54)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B 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약 5년 전에 B 씨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 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평소 ‘처에게 잘해줘라’는 등 가정사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3시간 전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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