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이 차렷도 못하냐” 후임병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선고유예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30일 07시 36분


코멘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 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앞으로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며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6월 생활반 내에서 B 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다.

이에 B 씨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 다그치며 복부 부위를 2차례 가격했다.

이후에도 그는 B 씨를 침상 위에 눕게 한 뒤 올라타 가슴부위를 간질이듯 주무르다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B 씨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팔각모를 뺏어간 뒤 ‘돌려달라’는 B 씨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B 씨의 팔과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깨물기도 했다.

2020년 10월6일에는 분대장으로 근무를 서던 도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B 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에게 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A 씨는 19세에 불과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의무복무 중인 상황이었다”며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