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내 쫓겨나자 집주인 일가족 차로 ‘쾅쾅’…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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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6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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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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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으로 강제퇴거 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 일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지난 25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 씨 부부와 그의 아들 부부 등을 여러 차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A 씨는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물 벽면에 의해 차가 멈출 때까지 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한 건물 벽면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범행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의 동종 전과와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B 씨 부부가 소유한 빌라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이후 B 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 씨는 이를 무시했고, B 씨 부부는 부산지법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B 씨 부부는 이를 제지했다.

A 씨가 이를 계속 무시하자 B 씨 부부는 주거침입죄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화가 난 A 씨는 B 씨 아들 부부와 B 씨 부부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B 씨 부부와 B 씨 아들 부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생명의 위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라며 “A 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런 점들에 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 부부를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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