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3년·배석판사 2년 임기 연장…잦은 인사이동→재판 지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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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9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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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재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임기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경험이 풍부한 판사가 실무에 투입되면 일손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는 전국법원장회의, 2023년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논의와 설문조사, 대법관회의 보고 등을 토대로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재판장이 아닌 법관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해당 법관을 재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는 예외다.

잦은 재판부 교체에 따른 사건 심리 단절과 중복이 재판 지연을 심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혀 왔던데 따른 조치다.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도 정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장기미제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개편 무렵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맡은 사무분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 순환근무는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수도권 고등법원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로 충원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2024년 법관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에 관한 공지를 통해 “수도권 고법판사 신규보임이 마치 선발성 조기 발탁 인사인 것처럼 인식됐다”며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업무 적성을 고려한 인사와 고법·지법의 균형 잡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법판사 조기 사직 및 지법판사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순환근무를 비롯한 이원화 제도 전반에 관해서는 정기인사 후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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