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가 음료 마음대로 마셔…퇴근 때 담아가기까지”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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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8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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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근무 중 음료를 마음대로 마시거나 퇴근할 때 담아가기까지 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고민이라는 카페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아르바이트 고용 2일 차부터 제멋대로 음료 먹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몇 명을 두고 있다”며 “다들 하루에 음료 2잔 정도는 가게에서 먹는다. 먹으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 덩치가 엄청나게 크다”며 “딱 이틀째부터 자기 마음대로 대놓고 스무디, 캔 음료를 막 마시고 집에 갈 때도 테이크아웃 잔에 당당하게 담아 간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다른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다는데 그 가게에서도 분명 저렇게 했을 것 같다”며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당당하게 먹는 모습이 너무 황당하다”고 전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대놓고 자기 것처럼 구는 게 가장 문제다.”, “근무 중, 하루 1잔만 마실 수 있다고 공지를 띄워라”, “나라면 깔끔하게 해고를 할 것 같다”, “이건 엄연히 말해 절도죄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법적 사례도 존재한다. 2021년 한 카페 사장은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근무 중 음료를 무단으로 만들어 마셨다’며 절도죄로 고소했다. 다만 그 당시 사장이 근무 중 음료 1잔은 마셔도 된다고 사전에 고지를 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사장의 고지가 없는데도 매장 내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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