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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술받다 죽은 아이 부모, 수술실 CCTV 요청…병원 “녹화안됐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1-11 10:04
2024년 1월 11일 10시 04분
입력
2024-01-11 09:50
2024년 1월 11일 09시 50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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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뉴스1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안과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던 8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의 보호자는 수술 진행 CC(폐쇄회로)TV 영상을 요청했는데, 병원 측은 “녹화되지 않았다”고만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A 군(8)은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선천성 안검하수 수술을 받던 도중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곧 상태가 악화돼 나흘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2주 전 작성한 수술실 CCTV 촬영 요청, 동의서 등을 근거로 병원에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그 당시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CCTV 녹화 옵션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 오류로 녹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이다.
유족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도 삽관을 할 때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해서 (수술 전에) 물어봤는데 (병원 측이) ‘수술실 CCTV도 다 돌아가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한 게 맞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보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병원 수술실 일부 CCTV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실제 녹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CCTV 촬영은 상시 촬영이 아닌 수술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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