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파일 4200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한 직원 벌금형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10일 09시 26분


코멘트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퇴사하면서 업무용 파일 4200여개를 지우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A 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A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홈페이지 초기화로 인해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